15.9Km 2024-10-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032-882-2776
대한민국에는 국어와 더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교유한 언어인 '한국수어'가 존재한다. 2016년 2월 3일 제2언어인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으며, 농인과의 문화교류로 한국수어의 대중화와 나눔의 장을 확산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제2언어인 한국수어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어공연으로 자연스레 농인 문화와 한국수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인천수어문화축제가 단순히 청각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인천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수어로 소통하며 배울 수 있는 모두의 제2 언어 수어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다.